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 기간, 지급액, 지급일
근로장려금 2022년 정기분이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늘리기와 경제적 자립,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저소득 근로자 90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다.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 장려금은 다음과 같다. ㆍ 단..